"정부에 악의적인 사설 칼럼에 법적 조치"

  • 입력 2003년 8월 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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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신문 사설이나 칼럼 등 집필자의 의견을 곁들인 평가성 기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악의적인 신문사설 등에 대해 법적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2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문제가 있는 신문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 오보와 왜곡보도 대응을 해왔으나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에 대해서는 대응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이어 "실제로 신문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를 하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사실로 보고 논평을 한다"면서 "기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인데도 사설에서 제대로 취재도 않고 그대로 받아 악의적인 논평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부산일보 정치부장과 경제부장 편집국장을 거쳐 논설위원으로도 일한 적이 있는 언론인 출신이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에 대해 △사설 칼럼 등 의견성 기사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할 경우 법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부처별로 국실장 등 간부급 직원과 전문가들의 기고나 방송출연을 독려하며 △인터넷을 통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평가성 기사라고 할지라도 비논리적인 기사이면 논박을 해야 하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사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주문했다.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에서 소송을 원할 경우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 사실관계가 틀린 사설을 지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설 등에 주관적인 견해를 담으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케이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청와대는 사설이나 칼럼 등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부처의 경우 대응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강력한 오보대응으로 팩트(사실관계)가 틀린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은 많이 줄었으나 일부 사설이나 칼럼 등은 더욱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주장이나 비평 등 논평성 기사에 대해 정부가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자칫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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