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관련법개정안 잇달아 제출 “상향식공천제도 마련”

  • 입력 2003년 7월 2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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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鄭柄國)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 개혁파 의원 25명은 20일 지구당위원장과 공직 후보자를 분리해 지구당위원장은 그 직을 그만둔 뒤 5년간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 출마 희망자는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뒤 선거준비사무소 1곳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당공천이 허용된 모든 선거의 경우 입후보자는 선거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입후보 정당이나 무소속 출마 여부를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정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돼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정 의원 등이 낸 정당법 개정안은 각 지구당 대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약화시켜 정치신인도보다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 등은 내년 총선(2004년 4월)의 경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거 6개월 전에 지구당위원장이 사퇴토록 하고 관리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지구당을 관리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현역 의원과 지구당위원장에게 절대 유리하므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다”며 “위원장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신진인사들의 수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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