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치행위판단은 법원몫"…DJ 기소시사

  • 입력 2003년 6월 1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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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12일 민주당 등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통치행위론'과 관련,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밝혀 실정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검팀이 통치행위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국가를 위해 한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되더라도 사법자제(司法自制)를 통해 이를 면책시켜주자는 것이 통치행위론의 기본구조"라며 "그러나 면책 여부는 기소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팀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대로 모두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발언의 파장을 우려한 듯 "통치행위를 두고도 여러 견해가 있고 면책대상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며 "이는 단지 이근영(李瑾榮)씨 등 지금까지 이뤄진 기소와 관련된 설명일 뿐"이라고 발을 빼는 자세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기소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이 같은 논리와 그 동안 특검팀이 엄격히 실정법을 적용해 온 점에 비춰볼 때 김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각의 통치행위론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16일 오전 소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실장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송금 사건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김 전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 계획이 사전에 보고됐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또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소환해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사장과 김재수(金在洙) 현대그룹 경영전략팀 사장에게 대북송금을 지시한 경위와 2000년 3, 4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에 참석했을 당시 북측과의 협상 내용 등 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재수 사장을 다시 소환, 이 전 회장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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