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총리 취임후 첫 브리핑 "정보공개법 대체안 마련"

  • 입력 2003년 4월 1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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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주일기자
고건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주일기자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8일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요구가 있거나 없거나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대체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기존 개정안보다 정보공개의 폭을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비공개 항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 총리는 또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대체안을 마련하기 이전에라도 정보공개에 관한 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각 부처도 정보공개 규정을 만들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 항목에 추가해 오히려 개악(改惡)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고 총리는 기자실 개편방향과 관련해 “폐쇄적인 기자실을 개방적인 브리핑룸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이것으로 취재가 더욱 용이해지도록 시설이나 브리핑 횟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고 없는 사무실 방문이 예약에 의한 방문취재로 바뀌지만 담당 공무원과의 개별접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전화취재도 근무시간 여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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