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갑再選 벌써 訟事얼룩…한나라 "개혁당 不法운동"

  • 입력 2003년 4월 3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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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고양시 덕양갑 선거구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고발사태가 빚어지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국민정당 고양시 덕양갑지구당 유시민(柳時敏) 위원장은 재선거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돼 있어 유권자들의 자율적인 투표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있다며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개혁당은 또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한 현행 선거법과 관련해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재·보궐 선거의 경우 대표성이 의심되는데도 최저투표율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당의 헌법소원 제기는 투표율이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많은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상대 진영인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지구당(위원장·이국헌·李國憲)은 1일 유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서울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유 위원장이 △사조직 운영 △불법 홍보물 부착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불법선거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서 개혁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불법을 자행하며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당은 한나라당이 자발적인 지지 시민 모임을 사조직이라고 날조했고 홍보물도 대통령선거 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부착한 것이며 방송출연도 이번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개혁당 선거대책본부 허동준 대변인은 “거짓으로 개혁당 후보를 비방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 투표율을 낮게 하려는 낡은 정치수법”이라며 “한나라당은 페어플레이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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