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사퇴서 처리를 4월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도를 걸을 것이다.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은 3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도 이날 기자와 만나 “문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강특위위원장에 내정된 이용희(李龍熙) 최고위원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가 강제조항도 아닌데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조강특위 회의를 열어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29조 ‘겸직’ 조항은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무위원, 처장, 각 부 차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문 실장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탈당계와 함께 의원직 사퇴서를 정 대표에게 맡기면서 “사퇴서 처리 시기는 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해 당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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