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총리 임명동의안 제출 가능…양당 '당선자 지위법'합의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8시 33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4일 양당 총무가 가칭 ‘대통령당선자 지위에 관한 법안’을 내년 1월20일경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합의한 데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당선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나라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대변인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만으로는 당선자의 정치적 결정에 힘이 덜 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여야를 떠나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당선자 지위에 관한 법’ 처리에 합의한 것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필요한 국정공백 상태를 해소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만 20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선자가 미리 국회에 새 총리 인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 헌법엔 대통령만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양당 총무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내용 조율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엔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선자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국무총리 등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지명권 행사 △정권 출범 전 이들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안은 현재 대통령당선자의 정권 인수위 활동에 대한 조직 및 예산 등 세부 지원계획을 담은 ‘인수위 설치령’의 모법(母法) 역할을 함으로써 혼란스러운 법체계를 정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초 ‘당선자 지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믿고 미리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해 철회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간 의견이 엇갈려 법제화하지 못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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