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

  • 입력 2002년 12월 20일 00시 04분


대통령당선자는 개표 종료와 함께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거쳐 당선증을 교부받는 즉시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

당선자는 우선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본인과 부인, 자녀 등 직계 존비속까지 신변 경호를 받는다. 별도의 방탄 승용차도 제공된다.

그러나 당선자 예우에 관한 특별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선자에 대한 의전상의 공식 특전은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당선자는 또 현 정부의 협조를 얻어 대통령직 인수에 착수하게 된다. 97년 12월부터 98년 2월 취임 전까지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당선자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해 국정 현안을 챙기는 등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당시는 정부의 조기 이양이 거론될 정도로 비상 경제상황이었고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측도 ‘권한 이양’에 협조적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으나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대통령이 “2003년 2월 24일 임기까지 국정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다 당선자의 권한행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당선자의 역할 한계 및 정권 인수 절차 등에 대한 법규 미비 문제는 97년부터 지적돼 온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이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려 했다가 “이회창 후보(당시)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법안을 내려 한다”는 ‘역풍’을 우려해 보류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직 인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해 인수위원회를 만든 뒤 그것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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