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은 미성년자와 외국인, 예비군 간부, 언론사 기자, 군인, 주민자치위원 등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건국추진위 등 관변단체의 상근 임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도 전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 교사도 공·사립을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는 사립대는 물론 국·공립대 소속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괜찮습니다. 단, 국회의원이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고 있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요.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사람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나 단체장의 부인 등은 선거운동을 해도 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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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