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Q&A]연말 동창회 단속기준은

  • 입력 2002년 11월 28일 19시 11분


Q:대선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 동창회 단속기준은….

A: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중 동창회 등 각종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와 정치인이 관련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에 한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구당위원장, 그 배우자가 회장이거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동창회 △중앙당 간부 및 지구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선거사무 관계자가 통상적인 회비 외에 식사 기념품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동창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동창회는 금지되며 그 이외에는 괜찮습니다.

선거기간 중 열리는 동창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창들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됐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해” 등의 단순한 의견개진은 무방하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는 발언 등은 금지됩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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