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경로연금 65세로 인하 논란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44분


국회가 만 69세 이상인 저소득층 노인에 한해 지급하던 경로연금을 만 65세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연금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월 3만5000원씩 경로연금을 주기로 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 법안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보다 생활 형편이 나은 계층의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부양의무자 재산 포함 5000만원 미만으로 월평균 소득 44만원 이하)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월 3만5000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경로연금을 주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 377만명 중 27만명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혜택을 받고 있고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는 35만명,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은 24만명에 그치고 있다”며 “경로연금을 받는 계층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16만명으로 내년 한해에만 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6차례나 검토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까지 상정됐으나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채택하지 않았었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경로연금 문제는 연초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논의했으나 연령을 낮추면서까지 수혜 폭을 넓힐 경우 정작 돈을 낸 국민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폐기하기로 한 것인데 의원입법 형태로 보건복지부까지 가세해 국회에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수혜대상을 65세 미만으로 낮추면 지금까지 연금을 불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등 연금 체계가 흔들리고 현재 연간 2500억원인 경로연금 재정은 앞으로 500억∼1000억원 더 늘어나게 돼 재정압박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수혜를 늘리는 데 대해 반대하기 어렵다”며 국회 입장을 지지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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