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은 우선 그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91년 6월 본관을 ‘분성’에서 ‘김녕’으로 바꾼 이유를 궁금해했다. ‘분성’은 ‘김녕’ 김씨의 한 파.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도 김녕 김씨다.
부인 엄윤성(嚴允晟)씨는 67년 2월 김 총리서리가 판사로 근무했던 부산지법 마산지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아 이름을 ‘종기’에서 ‘윤성’으로 고쳤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예전에는 법원이 권위적이어서 개명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는데 엄씨가 남편 덕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자녀 4명의 출생신고를 2∼7개월 늦게 해 매번 호적법을 어긴 것도 이채롭다. 당시에는 출생 후 14일 이내(지금은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환(지금의 약 8000원)을 물어야 했고 그 재판을 관할 법원에서 했다. 따라서 법관인 그가 과태료를 제대로 냈는지도 관심거리.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본관은 분성 김씨 종친회의 결정에 따라 바꿨고 부인의 개명은 당시에도 특혜가 아니었으며 자녀의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