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실사 또 종이호랑이?

  • 입력 2002년 6월 14일 18시 4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4일 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정밀실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도 관련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정리하는 등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당선자들은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까지 동원해 만반의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선관위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는 한편 16개 시 도 선관위와 전국 243개 시 군 구 선관위 직원 등 1000여명을 총동원해 강력한 실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전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세워 놓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큰 쟁점이나 이슈가 없는 데다 월드컵 열기에 묻히는 바람에 여느 선거 때보다 돈과 조직을 통한 혼탁 양상이 짙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실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사 작업은 △자료확보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의 3단계로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7월14일까지)에 선거비용과 관련한 입출금 계좌 내용 등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다. 그 다음 약 30일간 후보자가 제출한 지출증명서, 영수증, 거래명세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이게 된다.

법률상으로는 다음달 15일부터 실사에 착수하는 것이지만, 이미 각 지역 선관위를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사는 이미 진행중인 상태이다.

선관위는 특히 접전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원’을 추가로 투입해 집중적인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사 결과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초과 지출했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다.

98년 제2기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945명을 고발하고 118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4863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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