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주의사항]다른 용구로 기표하면 무효

  • 입력 2002년 6월 12일 18시 40분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투표를 비롯해 5종류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해 기표하면 모두 무효처리된다. 선관위는 실제 개표과정에서 볼펜 같은 필기도구로 ○ △ □ ×∨ 등 기호를 그려넣거나 기표란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은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했더라도 그 외에 글씨를 써넣는 등 다른 표시를 하거나 투표용지 뒷면에도 기표를 할 경우에는 역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상에 기표했을 경우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때는 무효표가 된다. 다만 기표한 것이 한 후보자 쪽으로 절반 이상 넘어와 분명히 식별이 가능한 때에는 유효표가 된다.

이 밖에 기표소에서 기표했으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남에게 보여줄 경우에도 공개투표 원칙에 어긋나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5종류의 투표용지를 각급 선거별로 해당 투표함에 넣지 않고 실수로 다른 선거 투표함에 넣었을 때에는 무효처리되지 않고, 개표과정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유효투표 개표 결과에 포함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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