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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1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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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방선거를 31일 앞둔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공직수행 빙자 금품수수 등 '공명저해 4대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명재(李明載)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단속 활동으로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방 검찰청이 인지, 입건한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구형하는 등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와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품살포의 경우 배후인물을 검거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전담 수사체제를 유지,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검청사 3층에 선거상황실을 개설, 현판식을 갖고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지휘를 위한 24시간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검찰은 13일까지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은 모두 530명으로, 98년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40명)보다 14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 가운데 236명이 후보 예정자이며, 자치단체장 15명을 입건하고 9명의 단체장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자치단체장은 박수묵(朴秀默) 인천 부평구청장, 이태근(李泰根) 경북 고령군수, 김봉열(金奉烈) 전북 영광군수 등 3명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