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등 공직자 35명…부모-자녀 재산告知 거부

  • 입력 2002년 2월 27일 23시 26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전윤철(田允喆) 대통령비서실장 등 행정부 고위 공무원 35명이 부모나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에 대해 고지 거부를 했다.

김 대통령을 제외한 고지 거부자 34명을 부처별로 보면 정부투자기관 7명, 국방부 소속 4명,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대학 총학장 4명, 외교통상부 3명, 경찰청 3명, 감사원 2명, 통일부 2명 등이다.

김 대통령은 1998년 2월 첫 신고 때 세 아들의 재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후 4년간 계속 고지 거부를 했다. 또 전 비서실장은 장남이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고지 거부를 했으며 장종수(張悰洙)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모친을 형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이 같은 고지 거부는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에 따른 것.

그러나 이 조항은 재산등록 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 상속을 하거나 위장 증여함으로써 재산의 축소 은닉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갓 분가한 자녀가 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부모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고지거부권을 내세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의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이 름

직 위

고지 거부 대상

김대중

대통령

장남,차남,3남

전윤철

대통령 비서실장

장남

이종남

감사원장

장남,손녀

한광수

감사원 감사위원

장녀

장종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모,장녀,차녀

이긍규

방송위 상임위원

장남

이기준

서울대 총장

장남

권영건

안동대 총장

차녀

이종언

천안공대 학장

이재봉

춘천교대 총장

장녀

조건식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 상근위원

부모

장선섭

통일부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장

장남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장남

이지두

주 호놀룰루 총영사

장남,차남

정태익

주 러시아 대사

장남

유보선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차남

정수성

국방부

장남

류해근

국방부

장녀

이억수

국방부

차남

백형린

행자부 평안북도 지사

장남,장녀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

장남,차남

김승규

대검차장

장남

금동준

경찰청 경비교통국장

허준영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장

부모

전용찬

경찰청 강원경찰청장

차녀

노태섭

문화재청장

부모

길광섭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소장

장남

백창곤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부사장

장녀

강동석

인천국제공항 사장

차남

오홍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장남

강동연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삼남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차남

최수병

한국전력공사 사장

차남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

장남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부사장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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