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개정 백지화 허위사실공표 처벌 완화

  • 입력 2002년 2월 9일 16시 04분


민주당은 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조항의 ‘5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을 폐지키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 합의안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당에서 논의해 보니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여론도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며 “여야 총무 간 협의를 통해 현행 규정을 유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라 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어 현행 법을 그냥 두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안상수(安商守) 의원도 “하한 규정 폐지는 소위원회의 실무 합의이므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가 반대하면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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