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 임용 5년으로 임기연장

  • 입력 2002년 1월 20일 18시 19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기가 지금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재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과장급 직위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중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직위의 담당자를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제가 임용기간이 짧아 우수 민간인의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해 소속 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과 함께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거나 민간 채용전문업체에 의뢰해 적격자를 추천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에 해당 직위 전문가 외에 채용과 면접 등 인사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필요할 경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중앙인사위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인사위원회는 우수한 인재를 적극 임용하기 위해 4일 공무원수당 규정을 개정해 월 9만원이던 개방형 직위 임용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월 40만∼6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타부처 출신 임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월 5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가산금도 신설했다.

이현두 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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