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월21일 정 의원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변호인 반대 심문에서 “3월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정 의원이 나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강조했다.
김씨는 또 재판에서 “나는 당시 정 의원에게 멕시코 민속무용단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드는 경비 10만달러를 요구했고 정 의원은 대북 사업을 하는 자신의 아들과 상의하라고 답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정 의원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해 화가 나 증언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는 것. 검찰은 “미국에서 두 차례 심장수술을 받은 황씨가 심장 검사를 하러 미국을 왕래하며 김씨가 증언을 하는데 다리를 놨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