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보고 문건유출 2명 영장기각…여야 대치 정국 가속화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24분


'제주경찰 곤혹'
'제주경찰 곤혹'
한나라당의 경찰 정보보고 문건 공개 사건과 관련, 경찰관과 한나라당 당직자에 대해 신청된 구속 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돼 여야 대치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봉안(柳奉安)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과 만나서는 문건의 주문생산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만나서는 다시 발언을 번복해 문건 조작 가능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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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제주지법 심우용(沈雨湧) 판사는 문건 작성자인 제주경찰서 소속 임모 경사(56)와 임 경사로부터 문건을 받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모씨(3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문제가 된) 정보보고 문건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 판사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보교환 과정에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임 경사에 대해서는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자백을 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영장 기각은 정당한 국회 활동에 대해 강압 수사로 대응한 정부 여당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공방〓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경찰이 22일 0시10분경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을 긴급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는 독재권력에 의한 유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압수수색의 책임을 물어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과 유봉안 제주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매수에 의해 경찰관이 정보보고 문건을 주문 생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뒤 “경찰관과 한나라당 사이에 유무형의 대가 제공 약속이라는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옹호했다.

▽여야 진상조사〓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8명은 제주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 정보보고 문건 작성 경위를 추궁했다.

유 청장은 “문건의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주문으로 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또 문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비밀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유 청장은 그러나 곧이어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 등 민주당 조사단과 만난 자리에서는 “그 문건은 제목 자체가 일반 보고가 아니고 지시나 요구에 의해 만든 냄새가 틀림없이 난다”고 다른 답변을 했다.

<송인수·제주〓임재영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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