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기밀누설 억지입증" 여 "멋대로 해석 말라"

  • 입력 2001년 10월 22일 23시 24분


여야는 22일 경찰 정보문건 유출사건과 관련, 법원이 문건을 주고받은 제주경찰서 임모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모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도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이었음이 입증됐다”며 “어떤 구실을 씌워서 이 사건을 호도하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현 정권은 즉각 비열한 야당 탄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 역시 억지부리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장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우리 당은 앞으로 진행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끝난 게 아니고,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본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뜻은 무시돼도 좋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뜻만 살리면 된다는 것은 야당의 제멋대로식 해석”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여야의 해석도 달랐다.

한나라당은 문제의 경찰 정보보고 문건 공개가 공무상 기밀 유출이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균(金容鈞) 법률지원단장은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제주 여행이 국가 기밀이 아니듯이 이를 적은 문건의 유출이 공무상 기밀 유출이 될 수 없고 문서번호도, 보존연한도 없는 정보보고 문건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나라당 경찰 프락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은 “경찰이 엉성하고 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기각됐다”며 “23일 당 차원에서 김씨와 임 경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아들의 경호원이 동향 보고에 등장하고, 이 사실이 밖으로 공개된 것은 기밀 누설이 분명하고 이 문건이 한나라당에 의해 주문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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