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야당당사 압수수색 사례]언론문건 관련 등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48분


수사기관이 야당 당사에 들어가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에 들어와선 드문 일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언론문건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소환에 불응하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3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나라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98년 12월 30일엔 검찰이 자민련 이원범(李元範) 대전시지부장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자민련 대전시지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에는 선거법 위반 수사를 위해 여야 지구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많았다. 96년 5월 6일 검찰은 김학원(金學元)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신한국당 성동을지구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5년 9월 23일엔 경찰이 최선길(崔仙吉) 노원구청장 비리 혐의 수사를 위해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의원의 지구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노태우(盧泰愚) 정부 이전까지는 시국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야당 진입이 종종 있었다. 92년 9월 8일 민주당사에 경찰이 들어가 14대 총선 당시 관권개입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한 뒤 민주당사에 머물고 있던 한준수(韓峻洙) 전 충남 연기군수를 강제구인했다. 유신 말기인 79년 8월 11일엔 신민당사에 경찰 1000여명이 난입, 농성 중이던 YH 여성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해 정국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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