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2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일단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사람의 경우 23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은 이틀 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와 혐의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나 언급을 일절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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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단 행적수사]사전교신 인터넷문서 발견 |
국정원은 김규철 범민련 부의장 등 5명을 상대로 북측과의 연석회의 내용과 방북하기 전 북측과 사전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또 경찰은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姜禎求·56·통일연대 정책위원장) 교수 등 11명에 대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등의 글을 남기고 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2일 새벽 강 교수와 전상봉(36·한청 의장), 최규엽씨(48·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등 3명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컴퓨터 파일과 서적 개인노트 등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중이며 압수수색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허문명·신석호기자>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