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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4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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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4일 자신의 부인이 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이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배우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면 재출마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선거법 상 후보자의 남편 또는 아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해당지역 재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그러나 형 확정 전에 당선자가 자진 사퇴하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뿐이어서 재출마를 제한할 길이 없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
현재 1심 또는 2심에서 김 의원 같은 케이스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은 문희상(文喜相) 장성민(張誠珉·이상 민주당) 하순봉(河舜鳳) 최돈웅(崔燉雄·이상 한나라당) 송석찬(宋錫贊·자민련)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아직 1심 계류 중인 유사사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이 문제돼 의원직을 상실한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의원처럼 선거무효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제3자(위장전입자들)의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이고 재선거를 치르지만, 본인은 불법이 확정된 게 없으므로 재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