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지원' 재판, 전직 국정원장들 증인 채택

  • 입력 2001년 6월 6일 00시 4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는 5일 안기부 돈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 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공판에서 임동원(林東源) 이종찬(李鍾贊) 권영해(權寧海)씨 등 전 국정원장 또는 안기부장 3명과 엄삼탁(嚴三鐸) 전 안기부 기조실장 등 9명을 피고인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주돈식(朱燉植) 전 공보수석비서관 외에 주영도(周永道) 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주 전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두 사람 모두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구속 수감중인 김기섭 피고인도 몸이 좋지 않다 는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공판을 열어 피고인측과 검찰측 증인들을 신문한 뒤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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