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기부 자금 유용사건(수사기록)에 편철돼 있는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파견 나가 있는 금감원 소속 양모 과장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내용을 제공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계좌추적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엄의원은 그 근거로 1월4일 외환은행 김포공항지점이 팩시밀리를 통해 ‘양○○과장님/금융감독원(파견)’ 앞으로 보낸 ‘보통예금 거래내용 명세서’ 사본을 제시했다. 엄의원은 “양과장은 지난해 5월2일부터 지금까지 대검찰청 중수2과에서 파견 근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력여건 등을 감안해 전문지식이 있는 금감원 직원 등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소수의 인력을 지원 받고 있지만, 이들은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하는 경제사건 수사 및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업무를 일시 지원 보조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계좌추적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따라서 검찰이 금감원 직원을 파견 받아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동민(車東旻) 대검 공보관은 “검찰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은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하는 계좌추적업무를 일시적으로 지원 보조하고 있을 뿐이며 영장없이 독자적으로 계좌추적을 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