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래연대' 국가보안법 개정안 당지도부에 제출

  • 입력 2001년 4월 26일 17시 39분


한나라당 내 초·재선의원 모임인 미래연대(공동대표 남경필·南景弼)는 26일 독자적으로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제출하고 법 개정 추진을 위한 당내 토론을 요구했다.

제출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는 미래연대 소속 의원 15명 전원과 권오을(權五乙) 김홍신(金洪信) 김원웅(金元雄) 박승국(朴承國) 서상섭(徐相燮) 이주영(李柱榮) 조정무(曺正茂) 의원 등 모두 22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개념 중 정부참칭 표현은 삭제하고 △이적표현물 단순소지는 처벌하지 않으며 △불고지죄 요건은 강화하도록 돼 있다.

한편 미래연대는 27일 낮 서울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시식행사를 갖고 28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인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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