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11 17:552001년 4월 11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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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부(鄭壽夫)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강화 △법률 한글화의 확대 추진 △국회 통과 법률의 적기(適期) 시행 △국민 위주의 법령정비 추진 등을 당부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