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국양해운, 그린로지스틱스, 오람해운, 창명해운 등 4개 회사의 ‘내항면허’를 허가했다”며 “이중 국양해운소속 러시아국적선 ‘옴스크호’가 19일 오후 남포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측의 특정 선사 입항거부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끊겼던 남북경협물자 운송이 재개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한성선박이 아니라면 입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남포항에 쌓여있던 임가공 물자를 싣고 내려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운항재개가 ‘화주가 선박회사를 선택한다’는 국제 관례와 해운협정 체결에 따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물류 운송중단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