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명은 또 “방송광고를 시장의 경쟁원리에만 맡길 경우 권력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입김에 의해서도 편파 왜곡 보도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가 최근 확정한 이 법안은 2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을 허가해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방송광고 요금의 폭등과 방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