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추진…행자부, 법개정 방침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52분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라는 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에 중앙당이 관여함으로써 선거과열을 유발하고 △정당별 지역분할구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후보자 선택 현상을 조장하며 △지방행정의 과도한 정치화로 생활자치구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또 기초단체장이 소속 정당활동을 명목으로 총선이나 다른 지방선거에 관여함으로써 ‘관권선거’또는 ‘역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주관으로 열린 정치발전세미나와 이달초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의 자치제도개선워크숍에서 학계 시민단체 현직 시장 군수 등 참가자의 대다수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대신 정당표방이나 당적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행자부는 27일의 자치제도개선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기초단체장 등의 정당공천배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아 법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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