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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2일 2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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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했던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과, 자연녹지와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장소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또 그동안 공동묘지에만 허용했던 납골당을 공동묘지가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시설들은 규정상으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박상규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1월 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서 내년부터 시군구마다 묘지 화장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아직은 이 시설들을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어 용도지역 제한이 풀려도 주택가에 실제로 들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