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운태-김형오의원 선거법위반혐의 기소

  • 입력 2000년 8월 9일 19시 05분


검찰은 9일 16대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광주 남)의원과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부산 영도)의원을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16대 총선 당선자는 민주당 4명, 한나라당 5명 등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강의원은 1월28일 선거구 내 아파트에서 주민 8명에게 광주시장 경력 등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2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4월에는 2차례에 걸쳐 선거법상 금지된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의원은 1월7일경 상대후보인 민주당 김정길(金正吉)후보가 금권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투표당일인 4월13일 투표소 9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당선자 117명 중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41명(한나라당 22, 민주당 17, 자민련 2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