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의원은 1월28일 선거구 내 아파트에서 주민 8명에게 광주시장 경력 등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2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4월에는 2차례에 걸쳐 선거법상 금지된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의원은 1월7일경 상대후보인 민주당 김정길(金正吉)후보가 금권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투표당일인 4월13일 투표소 9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당선자 117명 중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41명(한나라당 22, 민주당 17, 자민련 2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