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명단 14일 발표…법무부 "대상자 3만여명"

  •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35분


법무부는 9일 ‘8·15 특별사면’ 내용을 14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건의 등을 참조해 특별사면안을 마련하겠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 대로 사면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2000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사면인 만큼 ‘밀레니엄 대사면’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며 “전체 사면대상자가 3만여명에 이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면대상자들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잔형집행면제 등을 받아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풀려나게 되고 복권 대상자들은 형선고실효 등의 조치로 공민권을 회복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40여명에 달하는 사형수 중 일부 모범수에 대해 무기로의 감형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면대상자중 시국 공안사범으로는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전 단국대교수와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월북기도 혐의로 수감중인 어민 이정훈씨,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복역한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 등 200∼300여명이 검토되고 있다.

선거사범은 여야 각 당이 건의한 15대 총선사범 중 이명박(李明博) 박계동(朴啓東) 홍준표(洪準杓) 이기문(李基文) 전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8년 6·4지방선거 사범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정치인 중에는 지난해 8·15 특사때 잔형집행 면제로 재수감 위기를 넘긴 김현철(金賢哲)씨의 형 선고실효를 통한 복권과 한보그룹 및 청구사건에 함께 연루된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수석의 사면이 거론된다.

경제사범은 기업 운영중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IMF 생계형 사범, 중소기업인 등이 경제회생 동참차원에서 특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의 벌점 취소 등 일반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마약 조직폭력 흉악범 등도 특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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