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구당 유급직원' 추진 움직임

  • 입력 2000년 8월 8일 18시 38분


코멘트
여야가 지구당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을 재개정하려다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가 7일 총무회담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정당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재개정’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 사단(事端).

2월 개정된 정당법 30조2항은 ‘중앙당은 150인 이내, 시도지부는 5인 이내의 유급 사무원을 둔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지구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당시 여야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당법 발효일(17일)이 눈앞에 다가오자 여야의 생각이 달라졌다. 일부 의원들이 의원보좌관을 지구당으로 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현실 속에서 “유급직원을 없애는 것은 지구당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정당법 재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

여야 총무의 정당법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밥그릇을 다시 챙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국회파행 끝에 겨우 이뤄낸 합의가 ‘제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자성론이 제기됐다.

당황한 여야 총무들은 8일 “지구당 운영을 자원봉사체제로 할지, 유급직원체제로 할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물러서는 한편으로 유급직원 문제를 관철할 다른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그중 하나로 여야는 “정당법에 지구당 유급사무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급직원 불가’는 선관위의 비공식 유권해석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지구당 유급직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측이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