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석]정당 국고보조금 '흥청망청'

  • 입력 2000년 7월 4일 18시 47분


총재 사모님 오찬간담회 147만원, 총재 손목시계(1500개) 제작비 2250만원, 총재나 총장 명의의 수재의연금에 7214만원….

지난해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염출된 국고보조금의 용처(用處)이다.

4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金秀鎭)는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99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용 및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당이 정책개발비를 20%이상 지출해야한다는 정치자금법 제19조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지출내역에 대해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책개발비중 상당액을 ‘의원활동비’ ‘입법활동지원’ 등의 막연한 명목으로 지출했다.

민주당은 99년 3월17일 ‘직능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모두 1억1200만원을 지출하면서 정당 관계자가 서명한 영수증만 첨부했다.

한나라당도 지출결의서나 당재정국장 명의의 자체 영수증만 구비해 ‘정책활동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책개발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여야3당에 지출된 국고보조금은 265억2588만원으로 한나라당이 100억2703만원,민주당이 99억9598만원,자민련이 65억287만원이었다.

참여연대는 각 정당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출내용과 증빙자료의 46.3%(122억9100만원)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명세서 자체영수증 지출결의서 간이영수증 입금표등 부실자료라고 밝혔다.

세법상 올해부터는 10만원이상의 지출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만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부실자료 제출비율은 한나라당이 가장 높았지만 지출실태를 보면 자민련이 가장 엉뚱한데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련은 조직활동비 3억7223만원중 식대가 57.8%,그중 총재주최의 각종 만찬 오찬에 사용된 돈이 1억6885만원으로 총조직활동비의 45.3%나 됐다.

참여연대는 이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출내용을 철저하게 실사한 뒤 규정을 위반해 지출했거나 지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삭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정치자금조사팀 하승수(河昇秀)팀장은 “정치자금법을 개정, 용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정책개발비는 워크숍 공청회 등 정책연구 이외의 인건비나 판공비 등으로 전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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