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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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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 7일 이틀 동안 열릴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5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게 돼 부실 청문회가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이협(李協)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반발, 이날 회의에도 불참한 채 서면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를 무시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