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공무원들 가운데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장급 간부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5년부터 최근까지 이 업체 대표인 김씨로부터 도시계획 등의 설계 용역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돈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과 금액 등이 적힌 장부를 찾아내 수사중”이라며 “리스트에 기재된 공무원 중 액수가 많고 대가성이 짙은 돈을 받은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고 대가성이 없거나 단순히 ‘떡값’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