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 申鉉泰-曺正茂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0년 6월 3일 00시 55분


16대 총선 선거 사범을 수사중인 검찰은 2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54·수원 권선) 조정무(曺正茂·60·경기 남양주)의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6대 의원은 한나라당 4명과 민주당 3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당선자의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이 기소된 경우(2명)를 포함하면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 등 9명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신의원을 기소한 수원지검에 따르면 신의원은 2월26일 모 초등학교 동문회 모임에 찾아가 유권자 한모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월19일∼3월25일 3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들에게 명함 220여장을 배포한 혐의다.

조의원을 기소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조의원은 선거 공보에 ‘미국 컬럼비아대학원 국제정치학 수학’이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4월5일 합동 연설회장에서 ‘자민련 이모후보측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손모씨(여) 등 2명을 소개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다.검찰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80여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의원은 전원 기소하고 기소한 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량을 구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지난달 31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두 명씩 기소한 이후 주말에 갑자기 야당에서만 2명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여론의 비난과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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