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활동 공개法 참여연대 "立法청원"

  • 입력 2000년 5월 10일 23시 19분


최근 군 무기 도입과 고속전철 로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합법적 로비의 양성화를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을 16대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음성 불법적인 로비활동 때문에 우리 사회 부패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로비스트의 소재지, 계약기간, 보수, 활동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로비활동 공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주 안으로 입법청원안의 골격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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