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추진법안/한나라 국가채무 감축-민주 인권 1순위

  • 입력 2000년 4월 12일 19시 23분


여야는 16대 총선과 관련해 갖가지 공약을 발표했으나 각 당간 차별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다. 각 당이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데다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空約)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각 당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여야 4당이 16대 개원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 10개씩을 알아보았다. 공약과는 달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은 실현가능성이 높고 법안 제정이나 개정 추진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각 당의 차별성을 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여야 4당이 제시한 10대 추진법안 중 서로 중복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각 당의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특성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지역차별금지법’ 등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소상공인 지원 육성을 위한 법안 정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민련은 ‘국가기간망보호법’ 등 국가기강에 관한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고 민국당의 주된 관심사항은 ‘공적자금관리기본법’ 등 재정에 관한 법안이었다.

▼자민련 농어가 재건-민국 부패방지▼

○…각 당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뚜렷하게 달랐다. 한나라당은 총선기간 중 집중 제기했던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1순위로 꼽았다. 연도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 세계(歲計)잉여금을 반드시 국가채무 상황에 우선 사용토록 감독해야 한다는 구상.

민주당은 ‘인권대통령’을 내세우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법’을 가장 먼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감시와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소외계층의 인권을 옹호하겠다는 것.

자민련은 농어촌 정책금리 인하와 농어가 부채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어가경영 재건특별법’ 제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의 지지기반인 충청도가 대부분 농촌인 점을 감안한 것.

민국당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현 정권 들어서도 권력형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민국당의 주장이다.

▼대중교통육성법-사생활보호법 눈길▼

○…각 당이 밝힌 독특한 법안도 관심을 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 대중교통의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산가족 교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이산가족교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자민련은 통신시설 전산망 지하공동구 보호 및 해킹 테러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망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국당은 개인 신용정보 보호 및 계좌추적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국민사생활보호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제정 공감 내용 제각각▼

○…주요 4당은 모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안 제정 추진이유와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검은 돈의 흐름 차단, 고위공직자의 주식 부동산 재테크 엄격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공직자 윤리 강화와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제시했다.

자민련은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고 단속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국당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함께 비위공직자의 관련업종 취업제한 규정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국당은 또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던 도청 감청 방지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국당은 긴급감청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법관의 감청영장 발부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긴급감청 대상범죄를 축소하는 대신 긴급감청제도 자체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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