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면前科 공개 논란…선관위-법무부 입장차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0분


중앙선관위가 16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법무부가 난감해 하고 있다.

선관위는 28일 법무부에 전과기록 공개 취지를 담은 협조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28, 29일 중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 명단과 전과기록 공개 서식을 법무부에 보낸 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다음달 초 모든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 개정 선거법 제49조 10항은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사면 복권 또는 형이 실효됐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기록을 모두 공개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문제에 대해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고 고심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문제는 인권침해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데다 관계법령이 상충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말소된 전과기록 공개 문제. 법무부 관계자는 “말소된 전과기록을 공개할 경우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현재 3년 이상 징역형의 경우 10년을, 3년 미만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5년을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있으며 사면복권시는 곧바로 전과기록을 삭제해 왔다.

법무부는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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