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뉴스1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것.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것에 반대했지만 최종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18년 만에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했다.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전자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 의석에선 “의장님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국회는 또 학자금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통과시켰다. 중대한 교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학교장이 학교 봉사나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 개정안과 단기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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