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 현금거래 불법운동 7건 적발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법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3일부터 10일까지 선거브로커의 활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암행단속을 벌여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 은평을지구당 역촌1동 책임자 김모씨는 지난달 29일 개편대회를 앞두고 지역주민 15명의 입당원서를 받아준 모집책 박모씨(여)에게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구당위원장의 부인이 고문으로 있는 ‘인화회’의 역촌1동 회장 최모씨(여)에게 개편대회를 전후해 수고비조로 10만원을 주었으며,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하루 2회씩 600명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반 주민들을 참석시키고 음식물과 현금 1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10일 대전시내 한 식당에서 김모 대전시의원과 유모 동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모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배포된 친목모임 현장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자민련 경북 경산-청도지구당, 대구 수성갑지구당, 포항 남-울릉군지구당 관계자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 10일 자민련 충남 당진군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1만원권 지폐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관련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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