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검찰-시민단체, 지역감정조장 차단 선언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4·13’ 총선을 38일 앞두고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선관위 검찰 경찰 등이 6일 일제히 단속 방침을 밝혔다. 각급 시민단체들도 지역감정 조장 발언 정치인에 대한 조직적인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야 각 당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공한에서 “국가적 장래와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각 당이 자율적으로 지역감정 선동 발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 정당의 논평 성명 등과 각종 집회에서의 발언을 검토, 지역감정 조장발언 등이 선거법에 규정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

검찰은 이날 전국 53개 지검과 지청의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지역감정 조장 사범에 대해서는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사법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지역감정 조장행위와 신종 사이버 선거사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경찰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우선 지구당 개편대회와 유세장 등에서 국회의원 후보나 당원들의 연설 내용을 녹취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각종 선거 인쇄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은 6일 지역감정을 조장한 한나라당 부산지역 당원 유모씨(45) 등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닷새간의 철야농성을 마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또 지역감정을 조장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소송과 국민소환운동 등을 통해 이들의 국회활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의 행태를 종합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들을 선택하지 말 것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연욱·이현두·신석호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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