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1년 헌법재판소가 사과문 게재 강요에 대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하더라고 즉각 고발을 지양하는 등 심의위를 신중하게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또 조만간 모든 언론사에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을 통보키로 했으며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때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언론인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