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심의委, 선거보도 '사과문' 강요 않기로

  • 입력 2000년 3월 3일 23시 29분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구·李昌求)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결정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로 제한하는 한편 위헌가능성이 제기된 사과문 게재 결정은 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91년 헌법재판소가 사과문 게재 강요에 대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하더라고 즉각 고발을 지양하는 등 심의위를 신중하게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또 조만간 모든 언론사에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을 통보키로 했으며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때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언론인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