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선거법 언론규제 조항 재개정 지시

  • 입력 2000년 3월 1일 19시 31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상 불공정 보도에 대한 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조항을 다음 국회 회기에 재개정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지시했다.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대통령은 개정된 선거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 여당에 다음 회기에는 이런 조항들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법개정의 취지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 과거 선거 때마다 제기된 일부 언론의 편파 불공정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통령은 최근 언론계에서 자율적으로 선거보도 준칙 등을 만들어 공정보도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이같은 관행이 정착돼 언론도 불공정 편파 보도시비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개정시기와 관련, “현실적으로 총선 전 개정은 불가능한 만큼 지금부터 검토와 준비를 충분히 하되 개정작업은 선거 후 첫 회기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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