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8일 국회표결… 1인2표제 부결-지역구 26석 감축

  • 입력 2000년 2월 9일 02시 42분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73명(지역구 26석 감축, 비례대표 46석 유지)으로 줄이고 1인1표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여러차례 총무회담을 갖고 인구 상하한선 조정문제와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밤 11시15분 본회의를 열고 차수를 변경해가며 쟁점별로 표결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인구상하한선 9만∼31만명 조정 수정안(지역구 10석 감축, 전국구 6석 감축)은 찬성 128명, 반대 154명으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제출한 인구상하한선 9만∼35만명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민주당이 1인2표식 정당명부제 도입안을 냈으나 현행 1인1표제를 유지토록 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찬성 151명, 반대 106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돼 민주당의 1인2표식 정당명부제 도입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인구상하한선 9만∼35만명 채택으로 진주 익산 등 6개 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범위에 벗어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위헌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또 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87조를 개정, 의료보험조합 재향군인회 농수축협과 관변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선거법 58, 59조를 개정하지 않아 시민단체도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 전면허용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대통령선거와 총선거가 있는 해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려던 지난달 15일의 합의를 철회, 1인당 800원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국회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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