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낙선운동 옹호 발언 파문

  • 입력 2000년 1월 21일 00시 18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김대통령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한 고소 고발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이날 “시민단체 스스로도 건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선거관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무법 무질서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대통령이 ‘인민재판식의 대중선동주의’를 통치방향으로 택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은 “법도 사회 전체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회 따로 법 따로일 수 없다”면서 “선거법 조항이 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국민여론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한 고소 고발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19일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과거 4·19나 6월항쟁 등도 당시 실정법에는 저촉됐지만 국민의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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