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일문일답]"관변-유령단체 선거개입 차단"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재협상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의원정수 조정은….

“선거구획정특위가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의원정수를 조정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다.”

-선거법 87조 개정 의사를 밝혔는데….

“시민단체가 특정인에 대한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해 낙선시키려는 것 등은 제재할 수 있게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관변성 단체나 정권 친화적인 단체, 선거운동을 위한 유령단체, 이익단체 등의 편파적인 낙선운동을 방지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 공천에 고려할 것인가.

“불공정한 선거개입이 아닌 법적인 절차에 따른 의견개진이라면 각 정당이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1인2표제와 연합공천 반대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안인가.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선거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가져오는 1인2표제나 석패율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 이는 다당화를 위한 정략이지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방안은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방안은 선관위가 정경유착을 막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제안한 것이다.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낸 기업에 대해 정치자금을 추가로 내지 않도록 규정해 이중부담을 막으면 된다.”

-총재회담을 열어 선거법문제를 타결할 의향은 없나.

“총재회담으로 이 문제를 바로 풀어나갈 계제는 아니다.”

<김차수기자>c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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